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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SA, ‘성전환자 여성스포츠 금지’ 명령에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운동선수들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포츠 여성의 날’(National Women and Girls in Sports Day)인 지난 5일 해당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극좌파들이 생물학적 성이라는 개념을 지우고, 호전적인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를 확산하려는 상황을 맞서기 위한 전면적인 캠페인”이라며 “이번 행정명령으로 여성 스포츠에 대한 전쟁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랜스젠더들의 여성 경기 출전을 허용한 각급 학교에 모든 연방 지원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트럼프 대톨령은 이날 서명에 앞서 “이번 조처로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모든 학교는 남자를 여성 스포츠팀에 참여시키거나 (여성) 라커룸을 침범하도록 하면 ‘타이틀 9’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연방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틀 9’는 연방 기금을 받는 학교 및 기타 교육 프로그램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으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1972년 서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NCAA) 찰리 베이커 회장은 “계속되는 양 측 간의 갈등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명확하고, 일관된다”며 “이같은 통일된 기준이 학생 운동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트럼프 행정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일리노이 고교 스포츠 협회(IHSA)는 “우리는 지난 2011년 일리노이 주가 마련한 트랜스젠더 정책을 따르겠다”며 “연방정부의 지침도 살피겠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IHSA 규정에 따르면 학생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성별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IHSA 주관 대회에 나오려면 사전에 IHSA로부터 참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에 부정적인 단체들은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나 어려움을 안길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단체들은 “일반 여학생들에게 처음부터 골격 또는 체력적으로 다른 트랜스젠더 학생들과 스포츠 대결을 시키는 것은 더 큰 상처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Kevin Rho 기자여성스포츠 성전환자 여성 스포츠팀 해당 행정명령 이번 행정명령

2025-02-07

[독자 마당] ‘시민권 행정명령’의 쟁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출생시 시민권 부여 관련 행정명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생 당시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영주권자 또는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행정명령은 학생, 주재원, 연구원과 같은 합법적 비이민 비자 소지자에게도 적용된다. 즉, 이들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에게도 자동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명령이 발표된 후, 18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연방대법원에 헌법적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의 시민권 관련 법은 1868년에 비준된 미국 헌법 수정 14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미국에서 출생한 모든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1898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재확인됐다. 대법원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중국 이민자 부모의 자녀인 왕킴아크가 비록 중국 배척법이 적용되었을지라도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민권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은 정치적 동기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보수 성향의 대법원 구성을 고려할 때, 이 명령이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헌법 조항에서 ‘미국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이라는 문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여 특정 자녀들의 자동 시민권을 부정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14차 개정안을 제정한 이들의 의도는 분명히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에 있었다고 보인다.   핵심 쟁점은 대법관 다수가 법적 원칙과 헌법 텍스트의 본래 취지에 따라 법을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동기가 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있다. 사법부의 본질을 고려할 때, 전자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판사는 정치인이 아니며, 이 근본적 차이가 미국 법체계가 존중받고 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이승우·변호사독자 마당 행정명령 시민권 출생시 시민권 자동 시민권 이번 행정명령

2025-01-28

IL,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위헌 소송 참여

일리노이 주가 21개의 다른 주들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헌법에 반한다는 소송에 나섰다.     일리노이 주 콰메 라울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다른 주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조치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티 이민자 부모를 가진 라울은 “우리는 상식적인 이민 개혁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수 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연방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지지한 출생 시민권을 없애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명한 행정 명령을 통해 수정헌법 제14조에 대한  수정안이 필요하다며 미국 시민이 되는데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 수정헌법 제14조는 속지주의에 의거, 부모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시민권 권리를 뜻한다.     하지만 관광비자나 기타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녀를 미국에서 출산,  시민권자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반대도 만만찮다.     일리노이 주 외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콜로라도 주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뉴저지 주 검찰은 “대통령의 서명 하나로 수정헌법 제14조를 없앨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미국 태생 시민권 부여(Birthright Citizenship)에 대한 제한은 위헌이며 결국은 무산된다는 주장이다.     이들 주들은 해당 행정명령을 30일 이내에 중단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일리노이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21일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의 지지자들은 합법적인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분명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줘야 하지만,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출생 시민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머니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지 않았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 ▶어머니가 합법적이지만 임시로 미국에 있었고, 아버지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에게만 적용될 예정이고, 내달 19일부터 발효된다. Kevin Rho 기자출생시민권 행정명령 행정명령 조치 해당 행정명령 이번 행정명령

2025-01-22

바이든, 또 권리보호 행정명령…진보 유권자 결집 효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권 보장을 위한 두 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월 낙태권을 보장한 판결을 공식 폐기하면서 진보 진영 유권자들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낙태권 이슈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자 추가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메디케이드(저소득층 대상 의료 지원제도)의 재원을 사용해 낙태를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하는 환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3일 보도했다.   행정명령은 의료기관이 차별을 금지한 연방법을 준수, 임신부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낙태 가능성을 이유로 임신부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는 만큼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감독하라는 취지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이 서명되면 보수 진영에서는 바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이른바 연방 의회의 ‘하이드 수정안’에서는 강간, 근친상간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 관련한 연방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백악관은 하이드 수정안을 위배하는 사항에 대해 메디케이드 재원을 사용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경우 행정명령의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권리보호 행정명령 권리보호 행정명령 진보 유권자 이번 행정명령

2022-08-03

바이든, 낙태권 보호 행정명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권 보호를 강화하는 두 번째 행정명령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보건복지부(HHS)에 주 경계를 넘어 낙태 시술하는 여성에게 메디케이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대통령은 생식 의료 접근 태스크포스 첫 번째 회의에 참여해 연설하고, 이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코로나19 양성으로 회의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낙태 등 생식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하는 환자에게 메디케이드 등에 접근을 촉진하는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메디케이드에 의해 낙태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행정명령에는 생식 관련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각종 지원과 산모 건강에 대한 연방 연구 및 데이터 수집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두 번째 행정명령이다.     지난 7월 내린 행정명령에는 식품의약청(FDA) 승인을 받은 낙태약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 조치, 임신부와 유산을 경험한 여성을 위한 긴급 의료 접근권 보호, 피임약 접근권 확대 등을 담았다.     한편, 민주당 일부에서는 연방정부에 낙태 접근 권한에 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사 6면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낙태권 낙태권 보호 이번 행정명령 보호 피임약

2022-08-03

바이든 대통령, 낙태권 보호 행정명령 발동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권 보호와 확대에 초점을 맞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4일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호를 없애고 주별 결정으로 돌리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의 조치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백악관 연설에서 연방대법원 판결은 헌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앞으로 동성결혼, 피임 등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위기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낙태권 보호를 위한 연방 차원의 법제화가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표로 의사를 표시해줄 것을 호소했다. 또 공화당이 반대로 연방 차원 낙태 금지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 법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보건복지부(HHS)가 식품의약청(FDA) 승인을 받은 낙태약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임신부와 유산을 경험한 여성을 위한 긴급 의료 접근권을 보호하고, 피임약 접근권 확대, 산아제한과 피임 관련 무료 상담 보장 등을 담고 있다.     행정명령은 자신이 사는 주 이외 지역에서 의료 제공에 사용되는 이동식 클리닉을 포함해 생식 관련 의료 제공자나 클리닉을 찾는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비에르 베세라 HHS 장관에게 향후 30일 내에 이 문제 대응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뉴욕주와 뉴욕시에서도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연달아 내놨다.     7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낙태시술 시설과 직원,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10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을 갖춘 낙태시술 시설의 경우 최대 5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보조금은 시설 내·외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명시설·장벽·도어록 시스템·보안카메라 설치, 직원을 위한 보안장비 구입과 안전 강화 교육 및 훈련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8월 18일 오후 12시까지 뉴욕주 범죄정의서비스국(DCJS) 보조금 관리 시스템(GMS)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grantsmanagement.ny.gov) 참조.     또 뉴욕시의회에서는 낙태와 불임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패키지 조례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낙태 시술과 시험관 시술 등 불임치료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이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 등이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대통령 낙태권 보호 이번 행정명령 낙태시술 시설

2022-07-08

[디지털 세상 읽기] 미국과 암호화폐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를 규제할 수 있는 틀을 정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정 자산군(asset class)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감독과 규제는 그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명령 자체가 규제는 아니고, 정부 각 기관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지를 연구하라는 지시에 가깝기 때문에 당장 드러나는 변화는 없다. 하지만 이번 명령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미국 정부가 드디어 가상자산을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암호화폐를 마약상이나 테러리스트가 사용하는 지불수단 정도로 생각하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특히 중국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운영 중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받게 된 고강도의 경제제재를 피하는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에 대한 규제는 더욱 절실해졌다.   무엇보다 달러화로 통화패권을 유지해 온 미국으로서는 가상자산에서 주도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바이든의 행정명령에 들어간 “우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구가 이런 의지를 반영한 대목이다. 달러화를 디지털화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주도하는 건 암호화폐 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지만 무조건적인 단속보다 훨씬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현재로서는 대세다. 박상현 / 오터레터 발행인디지털 세상 읽기 미국 암호화폐 암호화폐 정신 이번 행정명령 범정부 차원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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